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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0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 미 엑 시 언트 24 톤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후문 앞 7호 국도를 C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던

F 싼 타 모 승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모 승합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모 하비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싼 타 모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I(14 세), 위 모 하비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J(52 세), 피해자 K(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옥계면 옥계 저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후문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 미 엑 시 언트 24 톤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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