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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를 명일 여고 방면에서 명일 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 타 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승합차 동승자인 H 피해자 H( 여, 46세) 과 피해자 I(18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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