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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 시 언트 25.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38 경 당 진시 부곡공단 2길 8 번지에 있는 부곡공단 앞 38호 국도 상을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 쪽에서 현대 제철회사 당 진 제철소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약 4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같은 3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E, 32세) 운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엑 시 언트 카고 트럭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얼굴뼈 분쇄 골절, 뇌 좌 멸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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