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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 653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를 같은 시 구평동 방면에서 같은 시 인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C 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1,658,9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기소 의견 사건 송치에 관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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