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9. 18. 04:50경 구미시 C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 원룸 앞 도로를 진평파출소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뉴EF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인 J N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연속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EF쏘나타를 뒷범퍼 수리비 1,346,1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비 1,791,15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