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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2. 5.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C아파트 쪽에서 인동가산로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운전의 E 오피러스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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