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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8 2013고단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이면도로를 인의동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구평동 쪽에서 인의동 쪽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병간호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결혼을 앞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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