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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B 벤츠 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인의동 방향에서 구평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의동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1,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83』 피고인은 2020. 6. 1.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시 수성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 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2020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처분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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