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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구미시 인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7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으로 이동한 후 정차하려고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지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한 점, ②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할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장소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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