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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2017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4: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충 정로 134에 있는 남원시청 삼가 교차로를 남원시 청 쪽에서 향교 오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과 눈에 일부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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