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 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36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