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로에 있는 주천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부면 쪽에서 정읍 아산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 일시정지하고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휀 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