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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1 2018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 정로 324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황성 초등학교 쪽에서 한국 국토정보공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청강사 네거리 쪽에서 황성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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