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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6 2020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명료해지는 등 이를 신빙할 수 없다.

② 피해자의 신체와 의류에서 피고인의 정액, 타액,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F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을 리 없다.

또한 F은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위협 속에서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⑤ 피해자의 피해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⑥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을 현실로 인식하였거나, 스스로 음부를 만지다가 F에게 들키자 부끄러워 피고인이 강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며 유전자 감정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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