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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3 2018노38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추가로 돈을 주고 피해자 D의 동의하에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 부분과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 증인 E의 진술(피해자 D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마사지실에 들어갔더니 위 피해자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옷으로 몸을 가리며 울고 있었다)로 알 수 있는 당시 마사지실 안의 상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남은 시간 동안 마사지를 더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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