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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15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7항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성기에 보형물을 넣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 H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고 H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어 피해자가 H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7항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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