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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강간 범행(이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이 같은 방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옆방에서 각 잠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상태에서 발기부전 증세가 있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불과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목격한 시기나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시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해 2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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