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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노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해자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가 없었고, 거짓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측의 고소취하 종용이나 진술번복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치의 진술과 장애인성폭력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모텔에 간 것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또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1.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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