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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8고단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48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안과’ 앞길에서, 근처 ‘D 식당 ’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 너 뭐야, 애들 풀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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