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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19고단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경남 진주시 B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한 번 맞아볼래, 니도 좀 맞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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