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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0:35 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동거 녀인 F이 “ 남자친구가 칼을 들었다.

나 가게 도와 달라. ”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F을 분리조치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E의 오른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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