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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7 2017고단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0:07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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