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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5:2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 주 취 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 이 씨 발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왜 말리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잘못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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