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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5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야간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15,5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7. 1. 3.경부터 200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152,352,13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남품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처장부, 야간금고 입금의뢰서, 각 거래내역서, 잔액확인서, 합의서 등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58, 60 내지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거래처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상당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이는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이기는 하지만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8. 31.로부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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