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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가공식품류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호불상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원의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수금사실 자체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8.경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1,2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82,2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14,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금원 합계 59,573,02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절차에 따라 수금 당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 징역 10월(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09.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횡령금액 중 약 4,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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