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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85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8』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대금 29,275,000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29,2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위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25,000원, 2018. 1. 25.부터 2018. 2.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50,000원, 합계 10,6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확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D 난간청소를 해주면 청소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청소대행 영업권을 양도한 후 무리하게 거래처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영업권과 관련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청소대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난간청소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D 난간청소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청소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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