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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57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3 경부터 04: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 삼 네거리에서부터 수성구 들 안 길, 두리 봉 터널, 신매 역, 동구 입석 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에 있는 아양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XD 차량 등 33대의 자동차 등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3 경부터 04: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 삼 네거리에서부터 수성구 들 안 길, 두리 봉 터널, 신매 역, 동구 입석 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아양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1:59 경부터 04:13 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 네거리에서 출발하여 감 삼 네거리, 대구 수성구 파동 오거리, 담 티 못을 경유하여 대구 동구 입석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XD 차량 등 33대의 자동차 등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차량 D 운전자 A 이동 구간 수사)

1. USB( 영상 녹화 물), 동영상 캡 쳐 사진 (A)

1. 차적 조 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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