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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 네거리, 모다 아울렛, 죽전 네거리, 산격동 유통단지, 효목 고가도로, 무 열대, 황금 네거리, 두 산 오거리를 경유하여 파동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XD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 네거리, 모다 아울렛, 죽전 네거리를 경유하여 수성 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G이 운전하는 H 투스 카니 차량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40 경 대구 달서구 두류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55 경 같은 시 중구 I에 있는 J 부동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58 경 중구 국채 보상공원 앞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30 경 경대 북문 부근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20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호림 네거리에서부터 신당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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