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주) C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 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현장 정문 입구 쪽 1 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에 따라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지하 1 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내부 비계 2 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에 따라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나, 위 현장 내 내부 비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