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6:30 경 근로자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소재 ‘ 강 남구 지역 9월 L2 /V2 (DSLAM) 증설 및 품질 보강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선로 증설작업을 시공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E가 3.6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발과 좌측 허리 및 우측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2009. 5. 27.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근로 복지공단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