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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2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부동산 중개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택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 겸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11:25 경 위 주책 증개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2.7m 지붕 층 슬라브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G(74 세) 이 벽면 단열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1 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2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국제 성모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검시 조서 사본,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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