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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 전남 담양군 C 외 3필지에서 진행한 ‘D호텔 가족형 캠핑단지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와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 납품, 인부 감독 등 공사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각 장비업체, 자재업체 및 시공업체들과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노무, 장비, 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실제 대금보다 부풀린 대금을 거래업체들에 지급하게 한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그 업체들로부터 피해자 몰래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폐기물처리업체인 ‘E’ 대표인 F에게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를 의뢰한 후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18. 3. 13.에 9,650,000원, 2018. 3. 27.에 16,150,000원, 2018. 4. 20.에 14,2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명목으로 2018. 3. 13.에 560,000원, 2018. 3. 27.에 5,000,000원, 2018. 3. 28.에 440,000원, 2018. 4. 9.에 2,000,000원, 2018. 4. 20.에 2,640,000원의 합계 10,64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30. 공소장 기재 “3018. 4. 30.”은 “2018. 4. 30.”의 오기이다.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편취금액 중 2018. 4. 20.자 “2,64,000원“은 ”2,640,00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81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M)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2)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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