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6. 1.에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철골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F 현장소장으로 2012. 4.말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6. 13.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F 현장에서 철골 및 배관공사 공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2012. 5.초경부터는 원고 회사가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G 1, 2호기 공사현장에서 피고 B는 현장소장,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이 2014. 10. 3. 원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 자재 및 노무 관리, 공정 관리, 공기 예측,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및 해결 등 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자이며, 공무란 공사현장에서 소장의 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사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자금예측, 추후공사계획, 인력수급계획, 기성청구, 자재소요량 산출, 자재 및 공도구관리, 실행예산 편성, 공사 예측과 분석등 공사전반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F 공사 현장에서 2012. 4.말까지 현장소장 및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가 요청한 함안공장으로의 공도구 이관 지시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종료한 후 공구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원고 회사가 일반공구 5,012,880원 및 장비 22,706,000원을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G 발전소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현장의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회사가 경기가설재 13,000,000원 가량 및 산소 및 용접용 공병 2,500,000원 상당을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G 발전공사 중 현대건설로부터 철골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철골의 제작 납품은 보성파워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