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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06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6. 1.에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철골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F 현장소장으로 2012. 4.말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6. 13.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F 현장에서 철골 및 배관공사 공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2012. 5.초경부터는 원고 회사가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던 G 1, 2호기 공사현장에서 피고 B는 현장소장,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이 2014. 10. 3. 원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 자재 및 노무 관리, 공정 관리, 공기 예측,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및 해결 등 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자이며, 공무란 공사현장에서 소장의 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사수행계획을 점검하고 자금예측, 추후공사계획, 인력수급계획, 기성청구, 자재소요량 산출, 자재 및 공도구관리, 실행예산 편성, 공사 예측과 분석등 공사전반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F 공사 현장에서 2012. 4.말까지 현장소장 및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가 요청한 함안공장으로의 공도구 이관 지시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종료한 후 공구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원고 회사가 일반공구 5,012,880원 및 장비 22,706,000원을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G 발전소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현장의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회사가 경기가설재 13,000,000원 가량 및 산소 및 용접용 공병 2,500,000원 상당을 분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G 발전공사 중 현대건설로부터 철골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철골의 제작 납품은 보성파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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