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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무기 등 군수품 장비 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구매부 차장이고, 피고인 B은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인 K의 차장이며, 피고인 C는 군수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담당부장 겸 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J 구매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장갑차, 곡사포 및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K, M 및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등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K의 납품 담당자인 B 및 대표인 O과 함께 위 부품의 납품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7.경 위 O에게 “K가 우리 회사(J)에 납품할 군수품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리면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게 해줄 테니 실제 대금과의 차액 중 70%는 나에게 되돌려 주고 30%는 K에서 사용하라”고 요구하여 O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B은 2010. 8.경 J에 사실은 ‘CABLE’ 6개 378,960원 상당(1개당 단가 63,160원)을 비롯한 40mm 함포 제작에 필요한 부품 9종 합계 1,420,760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CABLE’ 20개 1,643,200원 상당(1개당 단가 82,160원)을 비롯한 부품 9종 합계 4,311,120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처럼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가 마치 진정한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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