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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지도하수관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무부장으로서 위 공사장의 장비, 인원, 자재 투입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위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8. 고양시 덕양구 E프라자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노무자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G 빌라 102호와 H 빌라 401호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09. 10. 12.에 102호의 보증금 300만원을, 2009. 10. 18.에 401호의 보증금 300만원을 각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고양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고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8.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I건설에서 공무부장으로 일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 자재, 인원투입 등을 계획하고 예상하여 회사에 공사대금 집행을 요구하면 회사가 내역을 승인하고 공사대금을 부분별 공사업자 또는 인부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돈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2008. 11.경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인은 임대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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