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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여 SK건설㈜이 수주하고 피해자 ㈜C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D 건설공사 현장 이하'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장비, 자재, 유류, 용역, 노무 등의 관리와 공급량 검수 및 비용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비, 자재, 유류, 용역, 노무 등의 공급량을 정당하게 검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비 등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직원들 및 장비기사들에게 제공한 식사 인원과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식비가 포함된 10,360,000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식비와 실제 식비와의 차액 5,190,19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공급업체의 식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장비기사 숙박비, 숙소 철거비 등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 808,287,36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J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반환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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