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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5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7. 5. 20. 13:20 경 충주시 E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에 발생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 2 층의 도시가스 전환공사 이전에 LP 가스를 공급한 가스 공급자이다.

LP 가스 공급자는 가스 호스의 길이 및 T 자 모양의 호스 연결부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2. 16. 경부터 위 공사 중 가스 공급용 배관 호스의 길이가 3미터 이상이고, T 자 모양의 연결부위가 설치되어 있어 가스의 안전한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계속 공급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 한다) 는 2016. 10. 31. 경 위 공사 현장의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LP 가스 배관 호스를 제거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 호스 양단에 막 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A,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20. 13:20 경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F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자 위와 같이 막 음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가스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화염 화상 60%를 입었다.

피고인

C는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18:22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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