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5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00 경 청주시 서 원구 D, 다세대주택 205호에서 LPG 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LPG 연결을 끊고, 배관을 철거한 후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단한 가스 배관을 완전히 밀봉하는 등 막음 장치를 하여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 시설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방안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가스 배관을 자른 후 잘려 진 부분을 완전히 밀봉하여 막 음장치를 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잘려 진 배관으로 LPG 가스가 방안에 유출되도록 하여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 E(56 세)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를 파열시켜 위 장소와 인접한 피해자 F의 건물 2 층 창문, 1, 3 층 방충망, 에어컨 실외 기 3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렉 서스 승용차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약 25,856,220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E의 몸에 불이 붙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02:06 경 중증 화상으로 치료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사진( 현장)

1. 견적서 등

1. 폭발 화재 현장 조사결과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