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0:53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204동 1401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게임인 ‘D ’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 여, 9세) 과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은 채로 찍은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씻었어 수건 치워 봐아” “ 더 보내줘” “ 오구 이뻐” “ 진짜 성숙하다” “ 조금 더 아래도 보여줄 수 있어 ” 라면 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쪽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헐 빨고 싶어. 주무르고 싶다.
좀 더 멀리서 해 줘 몸 다 보이게” 라면 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현재 갓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