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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75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7세) 과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3년 경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 자가 촬영했던 누드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은 2018. 8.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4 장을 추가 전송하며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남편은 아니 ㅎㅎㅎ/ 부모님 카 톡 에는 참 조신한 니 결혼식 밖에 없는데/ 그냥 돈 주고 끝내 /300 보내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대화내용 캡 쳐 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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