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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13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전 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라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D( 여, 가명) 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슴 및 음부를 보여 달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행위를 시작한 시점 이후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가슴 및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을 말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2. 16:21 경 위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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