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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 여, 10세) 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9세 여아인 ‘F’ 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 언니 ’라고 지칭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법률지식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 언니는 내가 진짜 여성인지 의심한 죄를 저질렀으니 언니가 여성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지 않으면 언니를 신고 해서 소년원에 가게 하겠다.

언니가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체 사진 및 생식기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 하여 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음부 부위를 찍어 사진으로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인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D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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