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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1 2015고단4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2:21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난 몸사(옷을 벗고 찍은 몸 사진) 가능한 변녀(변태녀) 구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기본 3만원을 주고, 잘하면 2만원을 더 주겠다. 그럼 신고식으로 가슴부터 보지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4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8장과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카카오톡, 라인 등 휴대폰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우체국 택배발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송금내역 확인)

1.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주고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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