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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7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빌라 206호에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 I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어 위 피해자 I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J의 입을 막으려고 위 피해자의 입에 손을 댔다.

그리고 피고인은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224호에 에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L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I, J, L과 M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피해자 L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 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주거침입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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