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6. 04:05 광주 서구 상무2동 동사무소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걷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곳에서 약 80m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눕지 않자 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사정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