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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00:40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정류장 쪽에서 F 네거리 쪽으로 가 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대구 동구 G에 있는 H 교회 앞 (I 주유소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20세) 와 그 친구를 발견하고 같이 술 한 잔 하러 가 자고 제의하였는데, 이들이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 옆 K 식당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헤어져 혼자 E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약 300m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식당 화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 조용히 해, 따라와.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몸을 세게 눌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위 식당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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