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를 골목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며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얼굴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죽고 싶지 않으면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