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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합15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19. 03:0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31세), F( 여, 31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5. 24. 00: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부근 H를 따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혼자서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J(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를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인근 공원 숲길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라고 말하고 피해 자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 자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해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반팔 티를 머리 위로 올려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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