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이 하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7. 13:4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웨딩홀’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축의금 봉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
A는 신랑인 피해자 N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치 하객이 축의금 봉투를 내는 것처럼 접수대 쪽으로 손을 뻗어 각 150,000원씩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집어 올리고, 옆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빈 봉투를 건네주어 위 축의금 봉투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 가리게 한 후, 함께 위 축의금 합계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양복 자켓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