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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5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하객이 많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을 챙겨준 뒤 하객들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거나 자신의 축의금 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축 결혼’이라고 쓰인 축의금 봉투 여러 개와 절취한 봉투를 숨길 검정색 손가방을 허리 뒷부분에 숨겨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 홀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G와 그의 가족들이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받아주는 척 하면서 축의금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10여개를 손가방에 가려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6.경부터 2013. 6. 2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총 87개를 가져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캠코더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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